작성일
2025.10.14
수정일
2025.10.14
작성자
김가랑
조회수
8

오픈AI, NYT 저작권 소송서 ‘데이터 무기한 보존’ 명령 해제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오픈AI가 뉴욕 타임스(NYT)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데이터 무기한 보존 명령이 해제되는 부분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AI 모델이 타임스의 기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내려졌던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12일(현지시간) 매셔블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오나 T. 왕 연방판사는 새 명령문을 통해 오픈AI가 “향후 삭제 예정이던 모든 출력 로그 데이터를 별도로 보존하거나 분리할 의무에서 해제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9월26일 이후 생성된 로그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광범위한 데이터 보존 요구도 대부분 철회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13일 내려진 원래 명령을 뒤집는 조치다. 당시 법원은 증거 확보를 위해 오픈AI에 챗GPT의 모든 데이터와 로그를 무기한 보존할 것을 명령했으며, 오픈AI는 이를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픈AI는 당시 “모든 사용자 대화 로그를 장기간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챗GPT 이용자는 소송과 관계없다”라며 NYT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NYT는 7월부터 오픈AI가 보존한 로그 데이터, 즉 챗GPT의 출력 결과물 중심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명령 해제로 오픈AI는 전반적인 데이터 보존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특정 계정으로 지목한 일부 데이터는 계속 보존해야 한다. 또 기존 명령에 따라 이미 저장된 로그 데이터는 여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기사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고 학습에 활용해 구독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혔다”라며 시작됐다.

이 외에도 인터셉트, 알터넷, 매셔블의 모회사 지프데이비스 등이 비슷한 이유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오픈AI가 법적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상징적 성과를 거뒀지만, 본안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출처 :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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